[02_부동산 오답노트] - 부동산 오답노트 - 조합원 입주권 매매
필자와 위와 같이 영끌을 이용한 매매와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와 같은 사회 초년생에겐 시드 머니가 부족하여 전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매매는 내가 집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 처도,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집으로 못 가는 걸까?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위한 보험이 있고,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은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보험'은 무엇이고, 얼마를 내면 가입할 수 있을까?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은, 기존에 보증금의 0.128%가량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했기에, 전체 세입자의 10%도 채 가입하지 않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보험이었다. 하지만 최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8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게 되었고, 보험금의 75%가량을 집주인이, 25%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보증보험 보증료의 경우, 금액에 따라,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1년에 0.099~0.438%가량 지불하게 되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하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서울보증: 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대표적인 예시로 HUG에서 보증보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위의 두 그림은 HUG에서 보증보험 설명을 위해 사용한 그림이다. 임차인이 집을 나가면서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만약 임대인이 모종의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자. 이때, 주틱 도시 보증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게 해주는 것이 이 보험이다.
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다. 즉, 전세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보증 이용 절차는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의 사진은 HUG에 나와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필자와 같은 사람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보증금 미지급 언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우선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이후 1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보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개월 내로 HUG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 종료일로 2달 이내) 보증사고일로부터 2달 내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계약 종료일로부터 3달 내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HUG의 경우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로부터 1개월 내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한다면 2개월 내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듯,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지만 모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매물도 있을 것이다. 필자와 같이 겁이 많은 사람의 경우엔, 다소 지출이 생기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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