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큰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이다. 많은 수의 초년생은 "어? 연봉을 12등분 한게 월급 아닌가? 왜 이렇게 적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근로소득을 처음 벌어본 사람일수록, 세금이 얼마나 큰지 감이 전혀 없기에 위와 같은 실망을 하곤 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주식투자를 시작하며 가장 많이 들어본 세금 2가지는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아닐까 싶다. 필자와 같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미리 떼 가는 세금은 갑근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내 월급을 갉아먹는 이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갑근세율표/종합소득세율 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예시 |
| 1,200만원 이하 | 6% | 소득 100만원 -> 6만원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소득 1,500만원 -> 1500 x 0.15 - 108 = 117만원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소득 6,000만원 -> 6000 x 0.24 - 522 = 918만원 |
| 8,800만원 ~ 15,000만원 | 35% | 1,490만원 | 소득 10,000만원 -> 10,000 x 0.35 - 1,490 = 2010만원 |
| 15,000만원 ~ 30,000만원 | 38% | 1,940만원 | 소득 20,000만원 -> 20,000 x 0.38 - 1,940 = 5,660만원 |
| 30,000만원 ~ 50,000만원 | 40% | 2,540만원 | 소득 40,000 -> 40,000 x 0.4 - 2,540 = 13,460만원 |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만원 | 소득 60,000 -> 60,000 x 0.42 - 3,540 = 21,660만원 |
그렇다면 내가 연봉 6,000만원이라면, 세금을 918만원이나 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표를 자세히 보면 맨 좌측 열의 항목이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세표준'은 내가 받은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4대 보험 납부액,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고(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중에 절세를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갑근세를 내는 직장인, 종합 소득세도 내야 할까?
정답은 'Yes'이기도 'No'이기도 하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크게 8가지 종류가 있다. 직장인이 관련 있는 순서로 나열하자면 근로, 이자, 배당, 퇴직, 연금, 양도, 사업, 기타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도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고,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자와 배당이 소액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매년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자와 배당 수입이 2천만원이 되지 않는경우가 많겠지만, 앞으로 돈관리를 잘 해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해서 2천만원을 넘겨,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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