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공부하던 초년생들에게, 가장 궁금한 항목은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아닐까 싶다. 소득공제를 소개해주는 글들에서 언급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주지 않는 문화비 소득공제, 과연 뭐고 어떻게 받는 걸까?

위 화면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그럼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거나, 박물관 혹은 미술관을 입장하였을 때 1년에 100만 원 이내로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단,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용금액이 25%를 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 공제 항목과 공제율, 그리고 계산식
| 구분 | 20년 12월 31일 이전 | 21년 1월 1일 이후 |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현금 (체크카드 포함)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신용카드 - 15% 현금, (체크카드 포함)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 - 30% |
| 공제 금액 | 공제액 = (공제율 항목의 사용액 - 총급여의 25%) x 항목별 공제율 | 공제액 = (공제율 항목의 사용액 - 총급여의 25%) x 항목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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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위의 이전 글에서 공부했던 소득공제에서 중복된 부분이 많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가오는 2021년 이후엔 신문 구독료 또한 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 젊은 연령층이 꺼리는 유료 신문 구독 또한 메리트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3. 기타 자세한 사항
하지만 위의 사항들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었다. 모든 서점,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일까? 신문은 인터넷 구독은 안되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a) 모든 서점, 박물관, 미술관이 다 되는 걸까?
답은 'No'이다. 우리가 결제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일반 공제만 가능하다.
(b) 그렇다면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하고, 현재 충분히 많을까?
가맹점 확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보문고를 검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43개의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필자가 애용하는 반디 앤 루니스를 검색한 결과 12개가 나왔다. 반디 앤 루니스의 경우 점포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12개면 대부분의 (혹은 전부의) 반디앤루니스 지점을 포함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곳들은 대부분 가맹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
(c) 인터넷 구독하는 신문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부분적 'Yes'이다. 모든 곳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사진과 같이 온라인 구독을 제공하는 신문자들을 위한 설명이 홈페이지에 존재한다. 그렇게 때문에 온라인 구독을 제공하는 신문사에서 신청을 하였을 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공박사의 생각
필자의 생각을 말하자면, 아직은 애매한 제도이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제도이다. 우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은 문화생활에 써야 한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에 30%의 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1년에 333만원을 사용하여야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1) 소득 7천만원 이상
(2) 문화비 333만원
이렇듯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애매한 혜택으로 인해 굳이 생각하며 소비하기엔 애매한 제도이다. 다만, 필자와 같이 책과 영화를 좋아해, 자주 구입하고 밀리의 서재 구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잘 사용하면 소액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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