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갑근세와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공제라고 생각한다.
첫 월급을 받아보면, 계약서상 월급보다 헐씬 작은 액이 입금되며, 억울해 죽겠는데, 연말에 돌려준다고 한다. 하지만 돌려주는 과정이 쉬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1년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1. 25% 이상 사용하기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은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론 연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닌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소득의 25%를 소비 후,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A라는 사람이 있다. 1년간 A씨는 신용카드 2,0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우선 A씨의 연봉이 5,000만원 이기에 연봉의 25%를 넘게 소비했는지 확인하자.
A씨의 25% 한도 금액은 5,000만원 x 0.25 = 1,250만원이고, 카드 사용 금액은 2,500만원으로 1단계는 패스이다. 이 상황에서 공제대상 금액은 2,50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 (2,000-1,250) x 0.15 = 112.5
체크카드: 500 x 0.3 = 150
A씨는 위와 같이 262.5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 이기에, 약간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공제받을 수 있을까?
2. 체크카드 사용하기
위의 A씨가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반면,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30%이다. 그렇다면 A씨가 신용카드 사용량의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카드 | 2,000만원 | 1,500만원 |
| 체크카드 | 500만원 | 1,000만원 |
신용카드: (1,500-1,250) x 0.15 = 37.5
체크카드: 1,000 x 0.3 = 300
이렇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을 넘기게 되어, 300만원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3. 월세 소득공제받기
사회초년생들의 상당수는 매매 혹은 전세로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월세방을 많이 구한다. 하지만 월 50만원이라고 해도, 1년 치를 모으면 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된다. 1년 월세 중 12%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들은 월세 소득공제를 꼭 챙기자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25평 이하 세입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홈택스 신청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챙기자!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과세 연도 말 무주택자 + 세대주
조건: 과세 연도 12월 31일 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용어 정리
-.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미리 세금 떼어가는 것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음
-. 과세표준: 소득 중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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