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난 10월 25일, 대한민국 산업에 큰 획을 그으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대한민국 산업에 큰 영향을 가지신 분인 만큼, 돌아가신 후에도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 이건희 회장님에게서 이재용 부회장님으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0조에 달하는 상속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의 증가, 지배구조 개편 등의 기대로 인해 삼성물산 등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필자와 같은 사회초년생에겐,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이다. 가족끼리 돈을 줘도 세금을 뗀다고?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뗀다고? 상속세, 증여세는 얼마나 내고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세금 표를 갖는다.

1. 상속세
상속세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혹은 자식에게 유산을 줄 때 지불하게 되는 세금이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하고자 한다면,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시를 들어 보자 A군이 부모님께 10억을 상속받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된다.
상속 금액 (10억) - 공제 금액 (5억) = 차액 (5억)
차액 (5억) x (1 - 금융재산공제 (20%)) = 과세 표준 (4억)
(과세 표준 (4억) - 누진 공제 (천만원)) x 세율 (0.2)= 7,800만원
위의 식은,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가 아닌, 대략적인 감을 얻기 위한 식으로 간편화 하기 위한 가정이 많이 들어갔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실제로는 장례비용도 제외되게 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3~7%가량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증여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을 뜻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 또한 증여세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가 용돈을 받을 때 이 금액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A와 B가 밀접한 관계이면 공제하는 금액이 생기게 되고, 적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

이 표를 보면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 칸에 있는 부분은, 돈을 주는 A를 의미한다. '직계존속'은 내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조상분들을 뜻한다. '직계비속'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 자식과 손주가 포함된다.
즉,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이고,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돈은 6억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계존속끼리의 공제 금액은 공유된다.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5천만원은 공제가 되나 나머지 5천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세 기준은 10년 단위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2020년 1월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30년 1월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 5천만원 이하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월 10일이 증여일이라면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3. 증여세 절세 방법
그렇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통 자식이 결혼을 해서 집을 구매할 때 증여를 많이 하는데, 이때 절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차용증 작성과 사위/며느리/손주에게 증여 하는 방법이다.
(1) 차용증 작성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결혼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이다. 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한 만큼 증여를 하는 것인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차용증 작성이다. 하지만, 이자를 0으로 하면, 차용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자를 지불해야한다. 이 때 제공하는 이자는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4.6~4.7% 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시중 대출 금리보다 큰 금액이다. 1억을 빌렸다면 매년 460만원 가량을 부모에게 드려야 하며, 이를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위/며느리/손주 증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시중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사위/며느리/손주에게 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1억 2천만원을 주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본인의 자식에게 5천만원을,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손주가 있다면 손주에게 2천만원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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